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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사(知事)에 대한 보좌역으로 겸직이었다. 1414년(태종 14) 의용순금사(義勇巡禁司)가 의금부로 개편되었을 때는 제조(提調)체제 아래 낭관 중심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동지의금부사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.
1466년(세조 12)에 의금부의 직제를 당상관중심체제로 바꾸고자 제조직제를 혁파하면서 판사·지사 다음의 직임으로 설치되어 ≪경국대전≫ 체제로 정비되었다. 판사·지사·동지사의 각 직임별 정원은 규정하지 않고 당상관의 총인원만 4인으로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