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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위 17등 관계(官階) 중의 제13등 관계로서, 일명 소사(小舍)라고도 하였다. ≪삼국사기≫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, 520년(법흥왕 7)의 율령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. 4두품 출신이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, 공복(公服)의 빛깔은 황색이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