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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부경(禮部卿)을 장으로 하여 형법(刑法) · 문금(門禁) · 부세독촉(賦稅督促)을 담당하던 관서로서 정당성(政堂省)의 우육사(右六司)의 하나이다. 발해의 정당성은 당나라의 상서성(尙書省)을 본뜬 관청으로서 행정을 집행하였다. 예부는 당나라의 형부(刑部)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