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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명 잡판(迊判)·소판(蘇判)이라 하였다. 17등 관계 중의 제3등 관계이다. 『삼국사기(三國史記)』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다. 그러나 520년(법흥왕 7)의 율령(律令)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. 진골(眞骨)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, 공복(公服)의 빛깔은 자색(紫色)이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