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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8년(세종 10)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, 정원은 1인이다. 직속상관인 궁정(宮正, 정5품)을 도왔으며,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. 또한, 궁정이 맡은 계령(戒令)·규금(糾禁)·적벌(謫罰) 등의 일을 보좌하였다. 그 뒤『경국대전』에 전등(典燈)·전채(典彩)와 같은 종8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