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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이어받아 의형대(義刑臺)를 설치하였으나, 뒤이어 형관으로 고쳤다.
장관으로 어사(御事)를 두고, 그 아래 시랑(侍郎)·낭중(郎中)·원외랑(員外郎)을 두었다. 995년(성종 14)상서형부(尙書刑部)로 고쳤으며, 법률·사송(詞訟 : 민사적 소송)·상언(詳讞 : 형사적 소송)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