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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예 아래에서 시중을 지냈으며, 918년(태조 1) 나주도대행대시중(羅州道大行臺侍中)에 임명되었으나 전왕(前王) 궁예 당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핑계로 부임을 하려하지 않았다. 이를 사양하였다. 이에 유권열(柳權說)이 징계해야 함을 주장하고, 또 태조가 가지 않으려는 것에 화를 내고, 유권열이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두려워 하여 부득이 취임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