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 7월문산계(文散階) · 무산계(武散階)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, 하계는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. 그런데『경국대전』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.
1443년(세종 25) 12월종친계의 정1품 상 · 하계로현록대부 · 흥록대부가 신설되었다. 또한,의빈계는 1444년 7월수록대부 · 성록대부가 제정되었다. 그런데 1865년(고종 2)부터 종친계와 의빈계의 정1품 관계명이상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었다.
한편, 문무관 정1품 처의 직명은정경부인, 종친 처의 직명은부부인· 군주인이라 하였다.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종친의 처도 정경부인이라 하였다.
정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군 · 위 · 영의정 · 좌의정 · 우의정 · 영사 · 감사· 세자사(世子師) ·세자부(世子傅) · 주1 · 도제조등이 있다.
정1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녹과(祿科)에 의거해실직(實職)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(中米) 14석, 조미(租米) 48석,주52석,주623석,주710석, 주(紬) 6필,주815필,주910장을 녹봉을 지급하였다.
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150결을 지급하다가, 1466년(세조 12)과전법이 혁파된 뒤에는직전110결을 지급하였다. 그런데 직전법이 1556년(명종 11)에 완전히 폐지되면서,『속대전』에는 매달 미 2석8두,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.
한편, 1894년 7월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1품은 대광보국숭록대부와 상보국숭록대부로 축소되어 정해졌다. 그리하여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적왕손(嫡王孫)과 총리대신(總理大臣)이, 상보국숭록대부는 왕손 · 종친 중에주10이 다한 군 ·주11 · 주12가 받도록 하였다. 정1품관에게는 매달 300원의 월급이 지급되었다.